*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등 각종 금융사고 피해 시 신고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번호입니다.
참고하시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정지 · 피해신고 : 국번없이 112 (경찰청)
피싱 신고 : 국번없이 118 (인터넷진흥원)
피해상담 및 환급 :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 모든 금융거래는 안전이 최우선 입니다.
대출은 정식등록된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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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불법 사금융, 어떤 유형이 있을까?
admin
07-27
금융뉴스
경제 방역도 빈틈 없다…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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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
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