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7.29(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음.
- (세부 지원내용)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중 선택, ▲대출금리는 ‘씨디(CD)금리(91물)+1.7%p’이내로 운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 고정
-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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