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서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 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 세액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유지에 과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 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으 가능)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거짓 세금례산서란?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러를 말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주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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