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공모사업(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일자리 함께하기(공모형)
◆ 사업내용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재직근로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 `22년 달라지는 내용
▸ 일자리 순환제 신규 지원 종료
일자리 함께하기(비공모형)
◆ 사업내용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인건비)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사업장 월 80만원(조기단축시 월 10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재직근로자 10명*까지 월 최대 40만원
*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지원
◆ `22년 달라지는 내용
▸ 주근로시간 단축제 신규 지원 종료
국내복귀기업 지원
◆ 사업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정 후 신청 가능기간: 5년 이내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사업내용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별표1 참고)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22년 달라지는 내용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3개월 이하 단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를 사업 종료 후 즉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도 인정
▸ 신중년 적합직무 확대(242개 →245개)(별표 1 참조)
② 비공모사업(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고용촉진장려금
◆ 사업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별표 2 참고)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22년 달라지는 내용
▸‘21.9월 신규 채용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22.1.3.~1.24.) 및 6개월 단위 장려금 신청 및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