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가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의 상승,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제도로서 대출을 받은 뒤에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상환전이라도 이자부담이 되는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60% 이상이 매년 한 번 이상 신용등급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자신의 개선된 신용상황에 대해 은행에 어필하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댓글
원리금 상환계획을 10년 이상 장기로 설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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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토리
07-26
4
대출 상환 방법 알아보기 !!
홀릭이
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