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 등을 요구하세요!
2. 폭행・협박 등을 통해 불법 추심을 당하는 경우 휴대전화 녹화・녹음 등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112)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3. 대출상담 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4. 대출 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거래하세요! (금융감독원(☎1332) 및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 문의)
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 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6.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돌려받으세요!
7.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8. 대출신청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고,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먼저 신청해 보세요!
9.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세요!
10. 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거나, 금융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1332)과 상담하세요!
댓글
대출사기 신고방법
윤매니저
08-29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싼곳 비교분석
1
이메니져
07-3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