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기한 어기면 납치폭행 범죄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등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불법채권추심, 작업대출 등 범죄를 저지른 42명이 경찰이 붙잡혔다.
16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550만 원을 대출 해준 뒤 주 40% 이자를 적용, 2천100만 원을 변제받고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1천700만 원 불법대출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대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작업대출 시 10~15% 금액을 수고비로 지급하고 신용등급도 올라간다’고 속여 금융기관에 허위 대출 서류를 제출, 2억5천만 원 대출과 휴대폰 소액결제 1억5천만 원 등 4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불법채권추심, 무등록대부업자 24명, 작업대출피의자 18명 등 42명을 검거하고 A씨와 B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기한 안에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납치해 폭행하는 등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SNS 광고를 통해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높은 이자와 폭행·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에 시달려 불법대출에 가담한 청소년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전담반을 꾸려 피해자 조사와 금융 거래내역 분석 등 피의자 특정 뒤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 선제적 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하고 성남시 불법사금융 금융복지센터와 협력, 피해제 구제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양효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