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런 광고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또한,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소비자 주의사항
➊ 통장 등 매매‧대여시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➋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행위이므로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➌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위험이 높습니다.
➍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등이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갈 경우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어 추가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2.1~8월 중 1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등 조치 요청
유형별로는 통장매매(210.8%↑), 작업대출(70.8%↑), 개인신용정보 매매(21.0%↑) 불법금융광고 관련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
그 외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광고도 꾸준히 발생
참고] 통장매매‧작업대출 등 불법행위 처벌수준
◈ 통장, 현금, 체크카드 등 매매(대여 등 포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예금계좌 개설 제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거래 제한
◈ 작업대출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기방조죄(단순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
■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신용정보 매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